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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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결합(M&A)

1. 기업결합(M&A)의 의의 및 규제

기업결합은 M&A[합병(Merger)과 인수(Acqusi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여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시정조치(당해 행위 중지, 주식처분,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가 부과될 수 있다.

2. 기업결합의 유형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임원겸임)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영업양수, 영업양도)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3. 기업결합신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2천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 등과 일정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등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 등과 일정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이전에 사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기업결합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업결합 승인 통지를 하고,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당해 기업결합을 금지하게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라도 시정조치[주식(지분) 처분 명령 등도 포함] 등을 통하여 경쟁제한성을 치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할 수도 있다.

5. 관련 문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점 검토, 2010. 9. 17., 안창현 변호사”

II. 부당공동행위(담합, 카르텔)

1. 부당공동행위의 의의 및 제재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와 같은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가 성립한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과징금(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 이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2. 부당공동행위의 유형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격의 결정∙유지∙변경)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거래조건 설정)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거래제한)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시장분할)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설비제한)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상품의 종류∙규격제한협정)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입찰담합)
  9. 기타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와 Amnesty plus 제도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시정조치를 완전 면제받게 되며,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을 50% 감경받게 되고 시정조치도 감경받을 수 있다. Amnesty Plus제도는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는 제도이다.

4. 관련 문헌

“부당한 공동행위의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 안창현 변호사, 변호사 제43집 제387면 ~ 제415면, 서울지방변호사회”

III. 불공정거래행위(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징금(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5% 이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가 따른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경쟁사업자 배제)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거래상지위 남용)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6.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 등을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부당지원행위)
  7. 기타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부당지원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거나 상품∙용역 거래상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지원행위로서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①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대기업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부당이익제공행위 중지 등), 과징금(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5% 이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금지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계약내용 수정 명령,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징금(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2% 이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재재가 부과될 수 있다.

5.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5392 도서정가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판례

IV. 가맹사업(프랜차이즈, franchise)

1. 가맹사업(franchise business)의 의의 및 규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사업자(franchisee)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franchise fee)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비용 지급, 가맹금 반환 등), 과징금(관련 상품 등 매출액의 2% 이내),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2. 가맹사업에 관한 규율

가. 정보 공개 및 제공에 관한 규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고, 가맹희망자에게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금지되는 행위 유형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5. 기타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6.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7.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다. 가맹계약의 종료에 관한 규율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 거절이 가능하다).
  2.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를 하거나 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며,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가맹사업거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비용 지급, 가맹금 반환 등), 과징금(관련 상품 등 매출액의 2% 이내),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에 대해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4. 관련 문헌 및 판결 등


V. 하도급거래

1. 하도급거래의 의의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대기업이나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하여 그 업무수행 결과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2. 하도급거래의 규율 내용

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① 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 ② 선급금 지급의무, ③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④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⑤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⑥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⑦ 관세등 환급액 지급의무, ⑧ 설계변경∙원재료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나.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②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③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④ 부당반품 금지, 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⑥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⑦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⑧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⑨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⑩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⑪ 보복조치 금지, ⑫ 탈법행위 금지

다. 발주자의 의무사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직불)의무

3.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를 하거나 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며, 다만 하도급거래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급대금 지급, 행위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등), 과징금(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상습법위반사업자 조치(명단공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요청 등),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VI. 약관 규제

1. 약관의 의의 및 규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고객이라 한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해당 사항을 합의한 개별 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된다.

2. 불공정한 약관 조항

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나. 면책조항의 금지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④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라. 계약의 해제∙해지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마. 채무의 이행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바. 고객의 권익 보호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사. 의사표시의 의제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아. 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

자. 소송 제기의 금지 등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3.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하여 시정조치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VII. 표시와 광고 규제

1. 표시와 광고의 의의

'표시'란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하여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의 게시물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하고, '광고'란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 방송, 잡지, 견본, 인터넷, 간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①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금지되고 있다.

3.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임시중지 명령, 과징금(관련 상품 등 매출액의 2% 이내),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VIII.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1.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의의

방문판매는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등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가 특정인(A)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를 A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A와 같은 판매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고, 위와 같은 판매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는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로 분류된다. 후원방문판매는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2. 방문판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가. 방문판매업자의 의무

  1. 방문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일정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지급 방법, 청약의 철회 방법,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방문판매업자의 금지행위

  1.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등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7.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다단계판매의 경우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

  1. 자본금 5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지급 방법, 청약의 철회 방법,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방문판매와 유사(14일 이내)하나,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판매원 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4.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변경 기준 적용일부터 3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1.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상품의 가격의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2. 개별 재화의 가격을 13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3.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4.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5. 다단계판매원에게 5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6.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7.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8.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9.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4. 불법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 대한 제재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의무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영업정지·등록취소, 과징금(관련 매출액 범위 내), 형사처벌(등록의무위반∙신고의무위반 등에대한 제재) 등의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IX.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의의

전자상거래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를 말하며, 주문, 결제, 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성립한다. 통신판매라 함은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非對面)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인터넷어학원, 인터넷 게임 등을 말한다.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니다.

2. 전자상거래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의무
  3. 자기신원정보 표시 의무
  4. 표시∙광고의 기록보존의무
  5. 재화 등에 대한 사항의 표시∙광고 및 고지 의무
  6. 청약확인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의 구비 의무
  7. 청약받은 재화 등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의 통지 의무
  8. 계약서의 송부 의무
  9. 기간(원칙적으로 7일)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 의무
  10.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11. 전자적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통지 및 자료열람 조치 의무
  12. 법정기간(원칙적으로 7일) 내 청약철회권 보장 의무
  13. 기간(원칙적으로 3영업일) 내 대금의 환급 의무
  14. 반환 배송비의 부담 의무

3. 전자상거래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4. 불법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대한 제재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의무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영업정지, 과징금(영업정지에 갈음한 제재로서, 관련 매출액 범위 내),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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